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들, 보험료 할증에 주목하세요!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변화

최근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할증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큰 변화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이번 할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증 기준과 적용 범위

4세대 실손보험의 할증은 비급여 의료비 청구 금액에 따라 5단계로 나뉩니다. 계약한 달의 3개월 전부터 과거 1년 동안 청구한 비급여 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금액이 많을수록 할증 폭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5월에 계약했다면 2월부터 작년 3월까지의 비급여 의료비 청구 내역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국민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 대상자의 비급여 의료비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할증 적용 시기와 지속 기간

한 번 할인이나 할증이 적용되면 1년 동안 유지되며, 1년 후에 다시 새로운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에 추가 할인이 되거나 할증에 추가 할증이 붙지는 않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만 할증 대상

이번 할증 조치는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4세대 실손보험에만 적용됩니다. 1~3세대 실손보험은 이번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제언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번 할증 조치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간 비급여 의료비 청구 내역을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할증 폭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할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상승에 대비하여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보험사와 상담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볼 수도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여러분, 이번 할증 조치에 주목하시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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