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온라인 양방향 채널(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활용한 유료 영업은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허용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양방향 채널 영업을 희망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이 필요합니다. (2024년 4월 5일 기준)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 및 손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자본시장법 제55조, 제98조 준용)가 금지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표시·광고가 금지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되고, 재진입 제한이 강화됩니다. (대표이사→임원까지 확대)
업무영역
Q. 법 개정 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기존 방식대로 유튜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 가능합니다.
- 투자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경우 댓글 기능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유튜브 활동 등이 가능합니다.
-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한 유료 영업의 경우에도 회신기능 차단 등 양방향 소통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Q. 카페 및 블로그 내에 회원과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싶어요.
A1. 투자 조언과 관련하여 ‘유료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 및 댓글 기능 등을 제공하는 것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영업에 해당하므로 불가합니다.
Q. 투자자문사와 업무 협약을 맺으면 유사투자자문업자도 투자자문 행위가 가능한가요?
A2. 업무협약 만으로는 투자자문이 불가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 행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식 투자자문업체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자본시장법 제445조)
투자자 유의사항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 계약체결 전 대상 업체의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자문행위(미등록 투자자문), 손실 보전행위,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 바랍니다.
-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는 사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계약 체결시 해지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투자자의 환불을 제한하지 않는지 유의 바랍니다.
기타
-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는 사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