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부자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
-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기부금 1,0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1,00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추가 혜택
-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 특별공제 중 선택 가능합니다.
- 필요경비 산입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세액공제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인 기부자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 한도 초과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기부
-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합니다.
기타 혜택
-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잉여 식품 등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제혜택은 개인의 소득 구조와 기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