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세 감면 사항

024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지방세 감면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 감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요건과 감면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감면대상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득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 등록면허세: 전세사기 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임차권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 재산세: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유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감면기간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2023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재산세: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감면요건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내용

  • 취득세: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 감면
  • 등록면허세: 임차권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100% 감면
  • 재산세:
    • 전용면적 60m² 이하: 50% 감면
    • 전용면적 60m² 초과: 25% 감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감면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감면요건

  •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할 것
  • 1가구 1주택자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 12억원 이하 주택

감면 세액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 감면됩니다.

추징요건

다음 조건에 해당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 취득일 (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마치며

이번 2024년 지방세 감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출산·양육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혜택의 감면 요건과 기간, 추징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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