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규제 및 투자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업무영역 Q. 법 개정 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기존 방식대로 유튜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 가능합니다. Q. 카페 및 블로그 내에 회원과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싶어요. A1. 투자 조언과 관련하여 ‘유료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 및 댓글 기능 등을 제공하는 것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 더 읽기